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경황이 없으실 텐데, 재산 상황까지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시군요. 마음이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.
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정부에서 제공하는 통합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부동산, 예금 등 다양한 재산을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
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금융감독원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'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' 또는 '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'를 이용하는 것입니다. 이 서비스를 통해 금융재산뿐만 아니라 부동산, 자동차, 세금 등 다양한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.
조회 가능한 재산 종류:
- 금융재산: 예금, 보험, 증권, 대출, 신용카드 채무 등
- 부동산: 토지, 건물 소유 현황
- 자동차: 자동차 소유 현황
- 세금: 국세, 지방세 체납액 및 환급금
- 연금: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 등 가입 여부
신청 방법:
- 가까운 시·구·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감독원 소비자지원센터나 각 금융협회(은행연합회, 금융투자협회, 생명보험협회, 손해보험협회, 저축은행중앙회 등)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- 신청 시에는 사망자의 사망 사실이 기재된 서류(사망진단서 등), 신청인의 신분증, 상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 등)가 필요합니다.
개별 기관 조회
통합 조회 서비스 외에 필요에 따라 개별 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- 부동산: 국토교통부의 '온나라 부동산 정보' 또는 '국유재산포털 지도서비스' 등을 통해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- 금융기관: 사망자 명의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은행, 증권사, 보험사 등에 직접 문의하여 예금, 보험, 주식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| 전국은행연합회 | www.kfb.or.kr | 소비자보호부 |
| 생명보험협회 | www.klia.or.kr | 소비자보호실 |
| 손해보험협회 | www.knia.or.kr | 소비자보호실 |
| 금융투자협회 | www.knia.or.kr | 분쟁조정팀 |
| 종합금융협회 | www.ibak.or.kr | 업무부 |
| 여신금융협회 | www.crefia.or.kr | 기획부 |
| 저축은행중앙회 | www.fsb.or.kr | 경영지원부 |
| 신용협동조합중앙회 | www.cu.co.kr | 경영지원부 |
| 새마을금고연합회 | www.kfcc.co.kr | 경영지원부 |
| 산림조합중앙회 | www.nfcf.or.kr | 신용사업부 |
| 한국예탁결제원 | www.ksd.or.kr | 증권대행부 |
| 우체국 | www.epostbank.go.kr |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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